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부 세액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어 납부 세액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으며,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적용 요건 |
|---|---|---|
| 식사대 | 월 20만 원 |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