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매달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은 특정 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하여 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장해연금과 같은 연금 형태의 소득 또한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