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를 원인으로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를 원인으로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별정우체국법」 등 공적 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장해 소득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정우체국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이 받는 급여의 성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해보상금 수령 | 가능 | 신체상 장해로 인한 법정 급여 |
| 질병으로 인한 비업무상 장해연금 수령 | 가능 | 법령에 근거한 장해 관련 급여 |
| 장해와 무관한 일반 퇴직급여 수령 | 불가 | 장해 보전 성격이 아닌 일반 급여 |
결론적으로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