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 항목으로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 항목으로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적용 한도 |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
| 지급 방식 | 급여 규정에 따라 보육수당 항목으로 별도 지급 |
| 맞벌이 적용 | 부부가 각각 지급받는 경우 각자 비과세 혜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