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자녀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자녀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세 이하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