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체계상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실제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체계상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실제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실제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누락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보육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고 일반 급여로만 전액 받은 경우 | 불가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항목 중에 보육수당 성격의 급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