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비과세소득 제외 원칙에 따라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비과세소득 제외 원칙에 따라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과 일반 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훈급여금 수령 | 미해당 |
| 일반 근로소득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도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