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나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복지포인트나 실비변상적 급여는 항목별 비과세 한도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나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복지포인트나 실비변상적 급여는 항목별 비과세 한도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령 | 미해당 |
| 회사로부터 월 30만 원의 식사대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급여와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