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이 본인 명의로 빌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직원이 직접 빌린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면 실제 들어간 비용을 대신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으로 빌린 차량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차량 임차 명의와 업무 사용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이용 | 가능 |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보조금 수령 |
| 부부 공동명의 렌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이용 | 가능 | 공동명의 임차 차량도 본인 명의 범위에 포함 |
| 배우자 단독 명의 임차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 이용 | 불가 | 본인 또는 공동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차량 제외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규정 확인: 자가운전보조금이 실제 비용을 대신해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점검
- 차량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임차인 명의가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인지 확인
- 업무 이용 증빙 확인: 시내 출장 기록이나 운행 일지를 통해 업무 사용 여부 증명
- 급여 명세서 확인: 해당 보조금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되는지 확인
정리하면 차량 임차 명의가 본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만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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