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소유 차량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업무에 이용가능
부모님과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명의가 본인 단독, 본인 임차,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지 확인
  • 업무 이용 및 규정 점검: 실제 업무 수행에 해당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지와 회사의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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