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세법상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드는 실제 비용을 대신해 받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부가 각자 업무에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보조금 수령 | 가능 | 공동명의 차량은 각자 소유로 인정되며 업무 사용 요건 충족 |
| 부부 중 한 명만 업무에 사용하고 보조금은 각자 수령 | 불가 | 실제 업무에 이용하지 않은 배우자의 보조금은 과세 대상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각자 업무에 실제로 사용한다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