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거주자의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국외 항행선박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자에게만 해당 규정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내 급여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비과세 소득 항목 대조: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소득세법」을 검색하여 비과세 소득의 세부 항목과 본인의 근로 형태가 일치하는지 확인
  2. 급여 명세서 점검: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승무원 수당 항목을 확인하고 월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검토

정리하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에서 근무한다면 월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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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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