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로 분야와 직종의 특성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하는 한도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로 분야와 직종의 특성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하는 한도 금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둡니다.
| 근로 유형 및 직종 | 비과세 한도 |
|---|---|
| 일반적인 국외 또는 북한지역 근로 | 월 100만 원 이내 |
|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근로 | 월 500만 원 이내 |
| 국외 건설현장(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 근로 | 월 500만 원 이내 |
공무원이나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가 국외 근무 시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는 별도 고시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해당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더라도 국외 근로의 대가라면 동일하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