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인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인 6세 이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