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연도 중에 자녀가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보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연도 중에 자녀가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1월 1일 현재 6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그해 12월분 급여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녀의 연령 변화와 수당 금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비과세 여부 | 비과세 한도 |
|---|---|---|
| 1월 1일 기준 6세인 자녀 | 적용 가능 | 월 20만 원 이내 |
| 연도 중 만 7세가 된 자녀 | 당해 연도 12월까지 적용 | 월 20만 원 이내 |
| 보육수당 월 30만 원 수령 | 20만 원 비과세, 10만 원 과세 | 월 20만 원 이내 |
따라서 보육급여 비과세는 자녀의 실제 생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연간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