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아지면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특정 지출 기준을 넘어야 하는 항목의 공제 문턱이 낮아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아지면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특정 지출 기준을 넘어야 하는 항목의 공제 문턱이 낮아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받는 경우 | 가능 |
| 식대를 과세 소득으로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낮아짐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이 하락하여 전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공제 문턱이 함께 낮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