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국가의 과세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국가의 과세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소득 유형 |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
| 근로소득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출산 급여, 학자금, 실비변상적 급여 |
| 사업소득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논·밭 작물 생산 소득 |
| 연금소득 | 유족연금, 장애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
| 기타소득 | 보훈급여금, 국가보안법상 상금, 지정문화유산 양도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