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 원의 식대는 연말정산 내역서상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 원의 식대는 연말정산 내역서상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미해당 |
|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식대는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