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이 누락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과다 납부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나 자녀보육수당이 누락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실제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과다 납부한 금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와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항목을 과세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과다 부담 |
| 비과세 항목을 정상적으로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 | 세금 및 보험료 절감 혜택 적용 |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와 자녀보육수당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이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