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받으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와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를 받으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와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식사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