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지원분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지원분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가능 |
| 업무와 무관한 취미 교육을 위해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학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로 처리된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