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월에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월 급여가 한도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다음 달 이후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월에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월 급여가 한도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다음 달 이후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월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가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실제 지급된 급여액만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한도에 미달하는 잔여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족분은 소멸하며, 다음 달 급여로 넘겨서 합산하거나 추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비과세 한도는 매월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남은 한도를 다음 달로 넘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