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은 법령이 정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과세로 전환됩니다. 식사대 중복 수령이나 차량 명의 부적합 등이 주요 비인정 사례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법령이 정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과세로 전환됩니다. 식사대 중복 수령이나 차량 명의 부적합 등이 주요 비인정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을 비과세로 지급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추가 수령하는 경우 | 과세 (비인정) |
| 근로자가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 과세 (비인정) |
|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을 초과하여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 과세 (비인정) |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지급 방식이 중복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당은 과세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