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비상임이사가 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비상임이사가 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 시 수당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에 따라 위촉된 비상임이사가 실제 교통비 수준의 거마비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 회사 내부 정관에 따라 위촉된 비상임이사가 매월 정액 수당을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일직료나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받는 수당은 예외적으로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의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