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직 근로자라도 특정 직종에 종사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비생산직 근로자라도 특정 직종에 종사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비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장 판매직 근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 가능 |
| 일반 사무직 근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운전, 서비스, 판매직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