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활동으로 받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장학금의 성격이나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 활동으로 받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장학금의 성격이나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학습보조비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학자금은 업무 관련성과 지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근무 조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리 활동의 결과로 받는 장학금이 상금이나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