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업도 법령에서 정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도 법령에서 정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가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불가 |
소득세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비영리기업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농업, 제조업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