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세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세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영향 없음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 영향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은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요건을 갖춘 비과세 수당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