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소득은 비과세로 분류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금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지원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합니다. 다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