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장해일시금과 장해연금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장해일시금과 장해연금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신체적 장해로 인해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무상 사유로 장해일시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 비직무상 사유로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 퇴직 후 일반적인 퇴직연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특정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와 사유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또는 비직무상 사유로 장해를 입어 받는 보상금은 공무원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