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업종, 지역, 연령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업종, 지역, 연령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50%에서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적용합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며,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에서 3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 한도는 1억 원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