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대위신청하여 보전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대위신청하여 보전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 급여액만큼 선지급 후 대위신청으로 보전 | 비과세 |
| 고용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 지급 | 과세 |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미리 지급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 수급권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는 실질적인 고용보험 급여의 성격을 유지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