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사후에 대위신청으로 보전받더라도 이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사후에 대위신청으로 보전받더라도 이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로 처리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주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대신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의 비과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사업주가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대위신청을 통해 보전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