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종업원이나 그 가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이미 포함하여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종업원이나 그 가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이미 포함하여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체의 상해,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단체상해보험금 수령 시 과세 여부를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고 |
|---|---|---|
|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종업원 급여로 처리한 상황에서 가족이 질병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비과세 | 신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 성격 |
따라서 단체상해보험금은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종업원이나 가족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