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강·고용보험료 | 비과세 |
| 사용자가 법령상 의무 외에 임의로 지원하는 일반 보험료 | 근로소득 과세 |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특정 보험료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연말정산 누락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