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산림 내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산림 소유자가 6년 동안 직접 가꾼 나무를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나무 판매 소득이 연간 2,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나무 판매 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산림 내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나무를 직접 심은 날이나 매입한 날부터 판매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조림기간을 산정합니다. 한편 나무와 땅을 함께 판매할 때 토지 부분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조림기간 확인: 식림 완료일이나 매입일 또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매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가액 구분 가능 여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 판매가액을 토지 가액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