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산림 자산의 판매차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산림 내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산림 소유자가 6년 동안 직접 가꾼 나무를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나무 판매 소득이 연간 2,500만 원인 경우미해당
나무 판매 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인 경우해당

임목 판매 소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산림 내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나무를 직접 심은 날이나 매입한 날부터 판매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조림기간을 산정합니다. 한편 나무와 땅을 함께 판매할 때 토지 부분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림기간 확인: 식림 완료일이나 매입일 또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매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
  • 가액 구분 가능 여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 판매가액을 토지 가액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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