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이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며 법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이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며 법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대상 직종 | 공장·광산·어업·운송·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 |
| 급여 요건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 원 이내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