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장해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받는 보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장해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받는 보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에 근거한 장해급여는 국가가 근로자의 재해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장해급여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급여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산업재해 관련 급여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주요 급여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과세 여부 | 비고 |
|---|---|---|
| 장해급여·요양급여 | 비과세 | 전액 제외 |
| 휴업급여·간병급여 | 비과세 | 전액 제외 |
| 유족급여·장의비 | 비과세 | 전액 제외 |
| 진폐이환보조금 | 비과세 | 전액 제외 |
정리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