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산재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과세처리된 급여를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산재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된 성격이라면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가 선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받은 경우가능
휴업급여를 초과하여 추가 위로금을 받은 경우불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휴업급여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추후 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대체지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성격 확인: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대체지급 성격인지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으로 확인
  2. 경정청구 대상 점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나 민원실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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