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역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연금 형태의 급여도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며, 유족특별급여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