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도 해당 금액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도 해당 금액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