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산재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산재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직접 수당을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