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수령 | 미해당 | 비과세소득으로 총급여액에서 제외 |
|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일반적인 상여금 | 해당 |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 |
산재보험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항목 확인: 수령한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항목인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 내역을 통해 확인
- 지급 명목 점검: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등 산재보험법 외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산재보험급여 외에 연말정산 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연말정산 시 비과세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