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산재보험급여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수령미해당비과세소득으로 총급여액에서 제외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일반적인 상여금해당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

산재보험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 항목 확인: 수령한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항목인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 내역을 통해 확인
  2. 지급 명목 점검: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등 산재보험법 외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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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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