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급여 수준과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받는 수당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급여 수준과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요건과 직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요건 및 한도 |
|---|---|
| 소득 요건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 대상 직종 | 생산·어업·운송·서비스·단순 노무 종사자 |
|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 이내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