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 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직종에 종사하면서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 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직종에 종사하면서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범위 |
|---|---|
| 생산 현장직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 운송 및 어업 | 어업 종사자(선장 제외) 및 운전·운송 관련직 종사자 |
| 단순 노무직 | 돌봄, 미용, 숙박, 조리, 음식 서비스, 청소, 경비 종사자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무 성격 외에 급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