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 비과세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 비과세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을 보상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광산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연 24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