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월정액급여 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월정액급여 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급여 산정 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식대는 물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역시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가 월정액급여에 잘못 포함되어 비과세 기준인 26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급여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