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부정기적인 상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 항목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월 2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월정액급여 | 26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 3,7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