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월정액급여 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급여 산정 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식대는 물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역시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
- 급여 요건 확인: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식대 항목 점검: 급여 명세서상 식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적절히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기준 금액 적용: 2026년 시행 기준에 따라 상향 조정된 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대상 여부 판단
따라서 비과세 식대가 월정액급여에 잘못 포함되어 비과세 기준인 26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급여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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