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수당 지급 및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수당 지급 및 비과세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 수당 지급 및 과세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