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은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혜택은 월 급여 수준과 직전 연도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은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혜택은 월 급여 수준과 직전 연도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는 해당 월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급여 성격 |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 상여금 등 부정기적 급여 |
| 비과세 소득 | -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급여 |
| 근로 수당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