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간 160만 원의 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간 160만 원의 휴일근로수당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은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 이내에 해당하여 요건 충족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간 160만 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비과세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과세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월정액급여 확인: 급여 명세서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직전 연도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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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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