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 공통 비과세 항목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무직 등 비생산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 공통 비과세 항목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무직 등 비생산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급여와 함께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사대 수령 | 가능 |
| 연장근로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항목이 정하는 월 한도액과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