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40만 원 이내의 수당을 비과세합니다.
산식: 통상임금 + (통상임금 × 0.5) + (통상임금 × 0.5)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20,000원을 지급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