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교통수당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형태일 때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교통수당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형태일 때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수령 | 가능 |
| 본인 차량 없이 출퇴근 보조용으로 교통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명시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